【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선은 절차를 간소화해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허가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체 요청 시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및 의약품 정보도 공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중앙대학교 병원의 코로나19 검진 결과 늑장 통보에 출장길에 나섰던 회사원이 출국을 거부당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병원측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대처가 빈축을 사고 있다. 늑장 검진 결과 통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병원측은 거짓해명 또는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눈쌀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측은 검진 결과가 늦게 통보된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해명 요구도 묵살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하늘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 속에서 각 기업이 제한적인 기회를 활용해 해외 출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대 병원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출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비자를 얻는 것 외에 입국 대상 국가가 지정하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발원지로 꼽히는 중국은 정부 당국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