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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검진결과 늑장통보에 中 출장 '무산'...'거짓해명'에 '책임회피'한 중앙대병원

중국 출장 준비한 회사원 A씨, 中 당국 ‘탑승 48시간 전 진단검사 2회’ 요구에 2차 검사 완료
성모병원에서 1차 ‘음성’ 판정 후 다음날 중앙대 병원서 2차 검사 실시…중대병원 '늑장통보'
늑장 통보에 수차례 병원측 문의에 의사 부재 이어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中 비행편 놓쳐
중 비행기 출발 이후 17분 지나 ‘음성’ 결과 통보 …병원측 "안내 시한은 편의적인 사안일뿐"
피해자 A씨 “늑장 통보한 이유 해명해 달라" 요구에 병원측 "책임전가에 묵묵부답" 일관

 

【 청년일보 】 중앙대학교 병원의 코로나19 검진 결과 늑장 통보에 출장길에 나섰던 회사원이 출국을 거부당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병원측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대처가 빈축을 사고 있다.

 

늑장 검진 결과 통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병원측은 거짓해명 또는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눈쌀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측은 검진 결과가 늦게 통보된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해명 요구도 묵살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하늘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 속에서 각 기업이 제한적인 기회를 활용해 해외 출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대 병원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출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비자를 얻는 것 외에 입국 대상 국가가 지정하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발원지로 꼽히는 중국은 정부 당국이 인정하는 ‘초청장’이 있어야 하고, 출국 48시간 전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정된다는 검사 결과와 함께 영문으로 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다.

 

 

◆출장길 나섰던 회사원 A씨 …코로나19 검사 통보 없어 이틀간 ‘발동동’

 

지난 14일 업무차 중국 시안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계획을 세운 회사원 A씨도 ‘출국 48시간 전 두 차례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중국 당국의 규정에 따라 출국 이틀전인 12일 오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1차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후 당일 오후 6시께 강남성심병원으로부터 음성이라는 결과와 함께 영문증명서까지 발급받은 A씨는 출국 하루 전인 13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학교병원에 방문해 2차 진단검사를 받았다.

 

1차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로 당일 오후 6시 전후로 진단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한 A씨는 오후 9시가 넘도록  검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 

 

진단검사 당시 안내서에는 당일 오후 6시, 늦어도 9시까지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검진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A씨는 초조한 마음에 저녁 9시를 넘긴 시간에 병원 측에 검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진단검사 결과는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담당 의사의 결재를 거쳐야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면서 아직 담당 의사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통보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문제는 A씨의 중국행 항공기 탑승지가 서울과 가까운 김포나 인천이 아닌 제주였다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이 크게 줄어들며 소수의 항공사가 주 1~2회만 노선을 운영 중인데다, 중국행의 경우 그나마 탑승객 수요가 있는 제주에서만 출발하고 있다.

 

이에 중국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출국 하루 전 제주로 이동해 하루를 지낸 후 다음날 새벽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당일 새벽 항공편으로 제주로 이동해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 역시 늦어도 진단검사 예정일보다 하루가 지났지만, 출국 당일 새벽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서울에서 제주로 이동했다. 이후 검진 결과에 대해 중앙대 병원측에 통보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공항 측에도 상황을 설명하며 탑승 마감시간을 기존 8시에서 15분가량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등 애를 먹었다.

 

A씨는 “공항 측에 1차 검사에서 음성 통보를 받았다는 결과지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하자, 공항 측은 공식적인 2차 검사 결과지 대신 음성이라는 문서나 자료만 사진으로 보내줘도 이를 근거로 탑승을 허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에 재차 중앙대학교병원 측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연장된 항공편 탑승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가 중앙대병원측으로부터 ‘음성’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시간은 오전 8시 32분. 중국행 항공기가 떠난 지 17분이 지난 후였다.

 

 

◆ 회사원 A씨, 검사 결과 통보 늦어진 이유 묻자 병원측 ‘책임 회피’ 에 급급

 

결과적으로 항공기 탑승에 실패한 A씨는 검사 결과 통보가 늦어진 ‘납득할 만한’ 이유와 해명을 중앙대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서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급기야 거짓으로 해명했다가 A씨가 근거를 요구하자, 말을 바꾸기까지 했다.

 

진단검사 장소인 가정의학일반 담당자는 “자신들은 장소만 빌려준 것뿐이어서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 없다”며 담당 부서인 진단검사의학과로 책임을 돌렸다. 또 검사를 시행했던 진단검사의학과는 “재검사의 경우 결과가 다음 날 통보되며 본 건의 경우 재검사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답변까지 내놓았다.

 

이에 대해 A씨는 “1차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상황에서 재검사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 답변으로 보여 재검사 진실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자 자신들은 검사만 시행했고 결과 통보와는 상관이 없는 부서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후 필요하면 결과 통보를 담당하는 감염관리팀으로 문의하라고 재차 책임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으로 결과 통보를 담당한다는 감염관리팀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했다”면서 “이에 전말을 파악한 뒤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중국행 항공기에 오르지 못한 A씨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상당했다고 한다.

 

우선 1, 2차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데 사용한 비용은 물론 검사 결과 증명서와 발급 비용, 서울-제주 간 왕복 항공료 및 중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에 따른 항공편 취소 비용 등 직접 소요된 비용만 6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관련 검사에 따른 시간 낭비 및 항공기 탑승 거부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비용까지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방문 목적의 상대방에 대한 방문 일정 미준수에 따른 개인 신뢰도가 실추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A씨는 “피해를 본 입장에서 중앙대병원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병원 측의 해태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과는 물론 이번 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이같은 재발되지 않도록 병원 측의 책임 있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대병원 측 “상황에 따라 결과 통보 늦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병원 측은 오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오후 6시께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편의상 안내하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 예상보다 늦게 검사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진단검사 결과가 애매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그만큼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오전에 검사를 받으면 검체가 오전 중 진단검사의학과 쪽으로 넘어가고 순서에 따라 검사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해도 검사 과정에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재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며 검사 결과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전에 검사를 받을 경우 오후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안내하고는 있다"면서도 " 경우에 따라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며, 양성도 아니고 음성이 나왔는데 통보가 늦어졌다는 건 결과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경우 검사자의 일정이 다소 빡빡했지만, 개인 스케줄에 따라 병원의 모든 일정을 맞춰주긴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 청년일보 = 김양규 / 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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