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과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2일 오후 7시쯤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검거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 '졸리다'고만 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철도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혐의 시인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인근 버스정류장 등 서울역 주변에서 마주 오는 행인들을 어꺠로 강하게 밀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