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은 23일 국민이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을 시작으로 국민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에는 각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78명의 위원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연령별 20대 21명, 30대 21명, 40대 21명, 50대 10명, 60대 5명이고 직업별 회사원 22명, 자영업 7명, 전문직 18명, 대학생 16명, 기타 15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참여단은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세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여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심사, 새로운 제도 및 우수정책 성과 홍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역별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참여단의 역할, 활동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지역별 논의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 발대
【 청년일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의 논의를 통해 실손 보험금 청구시기에 따라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데도 서로 다른 공제 혜택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를 조절, 연초 연말정산을 앞두고 해를 넘겨 청구하는 실손 보험금으로 인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자격이 주어지고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령에는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반영하면 된다”고만 규정해 해를 넘겨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연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 사람이라도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총급여의 3%에 못 미쳐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지만 일부 진료비 청구를 이듬해로 넘기면 공제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 거래 가격, 즉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현지 법인은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 및 지불하는 방식으로 세율이 낮은 바깥으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업계는 "유명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이 매출을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과도한 비용을 본사에 지불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번 비정기 조사도 과세당국이 그러한 정황을 파악해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 50%씩을 보유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약 1400개 매장을 통해 1조 8696억원 매출에 13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유튜브 시청자가 급증하면서 높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창작자)들의 세금탈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유튜버 A씨는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그는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로부터 얻는 광고 수익을 딸 명의의 해외계좌로 구글에 등록해 소득을 축소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20만명이 넘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활동하는 B씨도 1만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위 사례에 제시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A와 B씨는 유명 유튜버다. 과세당국의 조사로 이들의 탈루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명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조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다수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이 437
【 청년일보 】 국세청은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지만 뒷받침할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추진하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는데,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세행정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회계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첫 회의에서는 수제 맥주 제조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제조면허 발급, 법령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주세 법령·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로 의결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적극 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소득·세액공제 대상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너스를 받거나 추가 세금을 더 물어야 할 수도 있어 달라진 공제항목에 관심이 뜨겁다.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다면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살펴보자. 먼저,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이 계산 가능하며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시작돼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가능하다. 21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들에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제공한다"며 "이용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서비스를 거쳐야 한다. 홈택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이 확인 가능하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 청년일보 】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탓에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안내한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2006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내 책자를 2016년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발간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면 '무(無)신고'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추계 신고 후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부과받은 한 중소기업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5월 '국세청이 발간해 신고·납부 안내에
【 청년일보】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
【 청년일보 】 국세청은 16일 김현준 청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무하마드 모샤라프 후사인 부이안 방글라데시 국세청장을 접견하고 양국 세정정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전자세정을 통한 국세행정 현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현준 청장은 "최근 방글라데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부이안 방글라데시 국세청장은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하고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이안 청장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한국의 전자세정 구현 경험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김 청장은 방글라데시 세정 전산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가 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꼴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매출이 많은 대기업은 조사 건수와 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지난해 111건으로 급증했다.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0%(430곳 중 69곳)에서 2017년 16.9%(437곳 중 74곳)로 소폭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1%(461곳 중 111곳)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10억원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0.7%,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9.3%,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가 17.7%, 5000억원 초과 구간이 24.1% 등으로 나타나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지난해에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작년 갑자기 2000건대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
【 청년일보 】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656억원이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 2017년 573억원, 2018년 65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최대 규모였다.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덩달아 늘었다.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원(2만건), 2015년 19억원(2만건), 2016년 24억원(3만건), 2017년 28억원(5만3000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7억원(5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