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잠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11월 5일 오후 7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했다가 다시 약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드는 0.133%였다. A씨는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1년 넘게 응하지 않아 지난 4월에 체포·구속했다. 오 판사는 "2012년부터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업무상 질책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상사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평소 피해자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 회사를 퇴사한 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지 마'라는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범행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지적장애 청년을 수시로 감금·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친모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애청년 상해치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친 청년의 친모 A(46)씨에게 징역 17년을, 활동 지원사 B(51)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평소 A씨가 훈육과 관련해 B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과 B씨가 피해자의 일상에 다수 관여했던 정황 등을 미뤄 B씨의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인 C(20)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도 상처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C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같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