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코로나19 영업제한 임대료 부담 완화해야”...‘반값임대료법’ 대표 발의
【 청년일보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