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5일 열린 원금손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피해자들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DLF 투자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피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70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뽑아 분조위에 상정했다. 분조위는 이들 사례를 심의한 후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즉각 최종검사결과를 정보공개하고 우리·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일 중간발표 당시 금감원 측은 10월
【 청년일보 】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현재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