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업무중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규모가 최근 5년 반 동안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이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388건(526억원)이다. 환수 결정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은 1천46억원이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89억원으로 9% 가량에 머물렀다. 환수율은 매년 낮아졌다. 지난 2015년 16.9%였던 게 지난해는 6.4%, 올해 상반기는 1.9%까지 하락했다. 김 의원은 환수가 부진한 원인으로 사무장 병원을 언급했다.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액 비중은 51.5%로 파악됐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불법으로 은밀히 운영되기 때문에 적발에 오래 걸리고, 적발해도 이미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사무장 병원을 설립 후 무려 200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억4천900여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심은 이들이 설립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장 병원이 맞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