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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일당 '징역형'

비의료인 신분에 의료재단 설립 후 병원 개설
건보공단에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 청년일보 】 사무장 병원을 설립 후 무려 200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억4천900여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심은 이들이 설립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장 병원이 맞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번 사건의 병원이 2007년 사건의 의료진과 영업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했다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급여 등으로 향유한 경제적 이익 커 병원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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