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6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의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질의응답 등 시간이 길어지면 종료 시각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 김영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방어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이날 현안위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위원들은 총 100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 검찰 의
【 청년일보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오늘이나 내일 중 계속 수사 여부 및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의위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 청년일보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번에는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를 놓고 또 한번 공방을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검찰 측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측은 이 부회장·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삼성물산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로 시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