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18일부터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전 '후' 벌어야 했던 방식에서 더 간편해 졌다. 먼저 음주 단속에 응하면 운전자는 차량내 에어컨을 꺼야한다. 이어 경찰이 운전자의 입에서 한뼘 정도 거리를 둔채 감지기로 측정을 하면 10초가량 후에 검사가 끝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기존의 숨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일제 검문식 단속을 올해 1월 말 중단한 뒤로는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 선별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 1∼4월 음주운전 사고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늘자 경찰은 새로 개발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써서 일제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1m가량 연장이 가능한 지지대에 부착돼 있다. 경찰관계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나 비닐을 씌우고 수시로 소독한다고 설명했다. 최웅희 강서경찰서 교통과장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공기 중 알코올을 감지하다 보니 술뿐만 아니라 워셔액이나 손 세정제 성분에도 반응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접촉식 구형 감지기를 20여개 준비해 '일회용' 재측정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단속은 음주운전자를 잡아내기도
【 청년일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과 비교하면 37.2%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2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급감했다. 음주 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21.2%, 올해 들어 8월 24일까지는 33.8%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2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는 590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