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가 명실상부하게 KT 주도의 인터넷은행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전했다. 이에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도 통과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좌절해야 했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
【 청년일보 】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을지는 오는 26일 국회 일정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은행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마련된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탓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K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그에 따라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고,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무난하게 본회의까지 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27일 또는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열린다
【 청년일보 】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에 세우지 못 해 무기한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통상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KT의 대주주 자격 허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증자)할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해 증자가 어려워졌다. 인터넷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부분을 제외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지만,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목을 잡았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에 세우는 데 실패하고 10개월째 대출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