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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수 10배'…카뱅에 밀린 케뱅, '인뱅 특례법' 관건

10개월째 대출 영업 중단 돼 사실상 '개점휴업'…카뱅, 인터넷은행 시장서 독무대
케이뱅크 정상화 국회에 달려…경영 정상화 위해선 KT의 대주주 자격 허가 시급

 

【 청년일보 】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에 세우지 못 해 무기한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통상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KT의 대주주 자격 허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증자)할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해 증자가 어려워졌다.
 

인터넷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부분을 제외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지만,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목을 잡았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에 세우는 데 실패하고 10개월째 대출 영업이 중단 돼 사실상 '개점휴업' 중에 있다. 대출이 1조5000억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사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5조원 수준으로 커져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출을 늘리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압도적인 대주주가 빠져 있어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고객 1100만명을 돌파하며 인터넷은행 시장에서 독무대가 됐다. 케이뱅크 고객수 115만명에 비하면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카카오는 산업자본 중 처음으로 22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매각하는 것을 허용해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한투지주로부터 지분 16%를 사들여 지분율 34%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부상했으며 이로써 ICT 기업이 가진 혁신력을 카카오뱅크에 본격적으로 주입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비슷한 시기 유상증자도 마쳐 자본금이 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케이뱅크 정상화는 국회에 달렸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에 증자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례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조만간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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