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반대토론 등의 영향으로 무더기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돼 미래통합당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동시 처리에도 합의했지만,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놓고는 여권의 반발이 여전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
【 청년일보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
【 청년일보 】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에 세우지 못 해 무기한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통상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KT의 대주주 자격 허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증자)할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해 증자가 어려워졌다. 인터넷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부분을 제외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지만,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목을 잡았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에 세우는 데 실패하고 10개월째 대출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