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될 예정인 비씨카드가 17년만에 회사채를 발행한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다음달 3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신용등급은 회사채 신용등급 중 두번째로 높은 'AA+' 등급이다. 비씨카드의 회사채 발행은 2003년 이후 17년만인 데다 케이뱅크 지분 인수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한다. 비씨카드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34%를 인수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비씨카드가 케이뱅크 지분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씨카드는 그러나 회사채 발행은 케이뱅크 지분 인수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은 케이뱅크 지분 인수계획 발표 전부터 추진된 사안"이라며, "케이뱅크 지분 인수는 앞서 밝힌대로 마스터카드 지분 매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반대토론 등의 영향으로 무더기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돼 미래통합당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동시 처리에도 합의했지만,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놓고는 여권의 반발이 여전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
【 청년일보 】 신한카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제휴해 이 은행 최초의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리딩컴퍼니인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카카오뱅크 주 이용고객인 20, 30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소비,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카드는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전월 실적 조건은 없애고,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 혜택도 함께 늘어나도록 메인 서비스를 구성했다. 고객은 전월 이용금액과 관계없이 국내가맹점에서 이용한 횟수에 따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로 5천원 이상 쓴 횟수를 카운트해 10회 단위로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회 이상 이용하면 2000원, 20회 이상 이용하면 5천원, 30회 이상 이용하면 1만원을 캐시백 받는 방식으로 70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5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마치 게임 속 미션을 달성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처럼 ‘재미’의 요소를 가미했다. 또한 이 카드는 배달앱과 카카오 T와
【 청년일보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관해 "수요가 있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 크기를 봤을 때 추가로 2곳을 인가해도 된다고 (예전에 판단)한 거로 안다"며 "이번 예비인가에서 1곳만 된다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시장에서 하겠다는 수요가 있다면 다시 (예비인가 과정을)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추가 인가 절차 진행 시기를 단정 짓지는 않았다. 최종구 전임 위원장이 이번 인가 절차를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표현했었다는 질문에는 "(인가 결과가) 예상보다 적으면 다시 문을 열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디서플린(discipline·규율)과 함께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없는 불씨'를 일으켜 세웠다"며 "컨설팅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알찬 조건과 컨소시엄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0∼15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