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공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는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 등을 비공개하는데 이를 연장해 변동 내역 파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이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시킨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9일 본인의 재산 신고 의혹에 여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자, 해당 의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허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선 전후 재산 차이의 이유는 부모 재산 포함이라며 조 의원이 본인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없이 실명을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미향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재산 신고액에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이번 재산 신고에서 내가 부모님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식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선된 뒤 거주 아파트와 지역 사무실을 임차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내게 확인도 없이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은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이라며 "본인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리려고 할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분은 불리하면 여성, 유리하면 장관"이라며 비판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난데없는 '여성장관', '관음증 피해 호소'에 나섰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성범죄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결기 그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그것이야말로 '여성장관'이 아닌 추 장관이 할 일이다. 묵묵히 일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장관 때문에 부끄럽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도 개인 SNS에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을 시도하려는 법무부 장관의 그릇된 행태, '조국 사태'의 형사 피고인과 짜고 법치를 짓밟는 '국정농단, 국민 농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관음증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의 정황 증거만으로 최강욱 씨가 비선실세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관음증'에 대한 추미애식 뜻풀이로 '국민 농단'을 했다"고 일갈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