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3% 상승했다. 12·16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4월(-0.02%)과 5월(-0.09%) 두 달 연속 하락을 멈추고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번 월간 통계는 조사 기간이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 -0.20%에서 6월 0.13%로, 연립주택은 -0.02%에서 0.06%로 각각 상승 전환했다. 단독주택은 0.25%에서 0.30%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모든 구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교통호재가 있는 구로구(0.28%)가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등 호재가 있는 송파구(0.24%)가 잠실동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19%)는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및 저가 단지 위주로, 노원구(0.17%)는 9억
【 청년일보 】 국내 경제가 지난 2018년부터 2%대의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부문의 성장률 역시 저성장 흐름의 국내 경제와 유사하게 2018~2019년 2년 연속 역성장을 시현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건설투자 둔화가 국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경연은 15일 '2020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과 지방권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등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국내 건설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건설기성은 2018년 2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 중이나 최근 감소세는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부문별로는 건축기성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과거 주택시장 호조로 확대되었던 주거용 건축기성 비중도 2018년 2분기 이후 축소됐다. 반면, 토목기성은 2019년 2분기 상승 반전한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건설기성 감소세를 완화했다. 건설기성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2017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최근 상승 반전했다. 특히, 부분별로는 2019년 2분기 상
【 청년일보 】 청년주거 불안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을 위한 '전월세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출조건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청년들은 높은 대출요건에 막혀 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기 청년 전세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면서 한달에 불과 10만원의 이자만 지불하며 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의 100%, 주금공은 80%를 보증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다. 중기 청년 전세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무주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소득·세액공제 대상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너스를 받거나 추가 세금을 더 물어야 할 수도 있어 달라진 공제항목에 관심이 뜨겁다.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다면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살펴보자. 먼저,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이 계산 가능하며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시작돼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가능하다. 21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들에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제공한다"며 "이용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서비스를 거쳐야 한다. 홈택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이 확인 가능하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자금 신규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11일 이후에라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만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 밖에 예외도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 청년일보】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
【 청년일보 】 지난 1차 안심전환대출 수혜자들의 주택 상당수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 주택 226건(235억5200만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갔다. 대출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부담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 2015년 19건(19억4200만원), 2016년 38건(43억1800만원), 2017년 45건(50억6400만원), 지난해 94건(104억7200만원)으로 매년 규모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2017년 0.1%를 보였고 지난 8월 기준으로 0.1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저금리 주택 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들이 적지 않다"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올해 4분기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으로 소득 증가세가 지지부진해 가계의 신용위험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4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로 조사됐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인지 등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100에서 100 사이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의 심사를 전분기보다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곳이 많다는 뜻이고, 플러스면 그 반대다.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보는지와 대출 수요에 대한 전망도 함께 조사한다. 4분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태도 지수와 가계 일반대출 태도 지수는 각각 -3을 나타냈다. 은행들이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데다 내년부터 새로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도입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들은 예대율이 100%를 넘으면 대출 취급을 제한받게 되는데, 대출 중에서도 가중치가 큰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우량 중소법인 확보 경쟁이 치
【 청년일보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을 위한 거 맞나요?" 최저 1%대 파격적 금리 혜택을 내세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모집에 공급규모보다 3배가 넘는 70조원 넘게 몰렸다. 당초 신청 상한선이 집값 9억원이었던 터라 논란까지 빚었지만 지원 대상의 커트라인이 집값 2억원대로 발표돼 논란은 잠정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14개 은행을 통해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됐다. 당국은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달성이 예상되며 27만명에게 1인당 연간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대출을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특판 상품이며 금리는 1.85~2.20%(잠정치)으로 주요 정책 주택금융 상품 가운데 가장 낮다. 이는 2%대 중반대인 시중은행 고정금리 대출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만 지원할 수 있는 보
【 청년일보 】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6일 공급 총액의 2.5배를 넘어섰다.신청 열기가 뜨거운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이날 오후 4시까지 43만532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환(대출 전환) 신청 금액은 50조4419억원으로, 1건당 약 1억1600만원이다. 대출의 공급 총액은 20조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37만2768건(43조9650억원), 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6만2560건(6조4769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5억원까지 바꿔준다. 다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붙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고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안심전환대출은 22일 오전 중 신청 금액이 한도를 넘어섰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이 접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