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항의하는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70대 노인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원심판결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B(18)양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했다. 이에 B양이 따지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머리, 가슴 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지적장애 청년을 수시로 감금·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친모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애청년 상해치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친 청년의 친모 A(46)씨에게 징역 17년을, 활동 지원사 B(51)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평소 A씨가 훈육과 관련해 B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과 B씨가 피해자의 일상에 다수 관여했던 정황 등을 미뤄 B씨의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인 C(20)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도 상처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C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같은 것으
【 청년일보 】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영상을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여중생 2명이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A양 등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폭행 영상을 SNS에 공유해 '사이버 폭력'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A양 등 2명은 이달 18일 오후 6쯤 광주 동구 한 건물에 있는 폐업한 음식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십여차례 뺨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가운데 1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범행을 방관한 다른 청소년 4명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