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이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하며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27회 걸쳐 598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외도 젓갈 업체에 전화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입맛이 없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퇴원하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속여 젓갈과 김치 등 15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속인에게 돈 14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상하지 못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으로 4000만원을 상회한다.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금융산업의 산별 중앙교섭이 임금을 2.0%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4개월간 이어온 교섭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임금 2.0% 인상 ▲ 일반 정규직과 저임금직군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파견·용역직까지 확대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산별교섭에 잠정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21일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향후 산별교섭 관련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앞서 지난달 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사측이 중노위 조정안마저 거부하자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사측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이달 말 이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