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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신호탄' 조용병 대법 무죄...금융권 환영과 기대, 시민단체 일말의 아쉬움

신한금투 사옥 매각익 반영...'리딩금융' 탈환 가능성도 호재

 

【 청년일보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4년 간 이어온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무죄를 받은 가운데, 금융권은 그의 광폭 행보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지만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끝나고, 여기에 지난 2년간 KB금융지주와 실적 경쟁에서 뒤쳐진 신한금융의 입장에서 올해 '리딩금융' 타이틀까지 탈환하면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조 회장의 3연임 문제는 날개를 달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 '부모의 인맥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더라도 상위 학벌과 일정한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 부정통과자라고 볼 수 없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잣대가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법리스크'로 골머리 앓아온 조용병...무죄 판결로 해소

 

6월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이 부정 채용 문제로 조 회장이 고생할 일은 없게 된 것.

 

사법리스크가 CEO 운명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의 크기는 상당하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연임 당시에도 이번 채용 이슈로 곤경에 처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글로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가 그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1심 재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 회장은 부정채용 의혹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시 신한금융 지분의 9.3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재작년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반대로 표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5천명 규모의 재일교포 주주 지분(14%)과 우리사주(5.07%), 전략적 투자자인 BNP파리바(3.55%) 등 25% 이상의 지분이 조 회장을 지지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었다.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은 현재 3연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내에서도 그의 입지는 매우 탄탄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 어느 때보다 높은 '리딩금융' 탈환 가능성...3연임에 날개

 

지난 몇년 간 신한금융의 호실적 역시 조 회장의 3연임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은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해왔다. 2017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2조9천177억원의 순익, 2018년은 3조1천570억원을 벌었다.

 

이어 2019년에는 3조4천35억원, 2020년 3조4천146억원의 올렸으며, 작년에는 무려 4조193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지주설립 최초로 4조 클럽에 가입한 바 있다.

 

더욱이 올해 신한금융의 '리딩금융' 탈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최근 2년 동안 KB금융과의 실적 경쟁에서 고배를 들었다.

 

다만 올해 1분기 실적 경쟁에서 신한금융은 527억원의 근소한 차이로 좁히는 데 성공했고,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 사옥 매각에 대한 일회성 이익이 올 3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리딩금융 탈환에 성공한다면 내년 3연임을 노리는 조 회장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들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털어내지 못한 것을 보면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의 경영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무너진 공정·정의" 탄식...이복현 금감원장 "사법부 판단 존중"

 

다만 일반 여론이 싸늘한 점은 문제다. 조국 사태 등으로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 수뇌부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채용 부정 관련 논란을 빚은 점은 법리 다툼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과 별개로 마이너스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번 조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무너졌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열린 2심판결을 보면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해당 지원자의 스펙이 좋다면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 내용이 있다"며 "대법원은 이 같은 관심법 같은 판결 내용은 바로 잡아줄 것을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래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는 사법 정의가 아니고 스펙 조장하는 판결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채용 비리 논란과 그 최종 판결과 관련, 당국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게 설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적이 없어 (관련 발언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법률가 중 한 명으로서 사법 시스템 체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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