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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금감원, '6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검사 종료 "곧 제재"...5월 은행가계대출 평균금리 8년여만 최고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두 달여 간에 걸친 수시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또 약 0.1%포인트(p)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등 유럽연합(EU) 기관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 '600억원대 횡령'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종료...제재 수위에 주목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마치고, 검사 보고서 작성과 우리은행에 검사 의견서 송부 등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

 

금감원은 이미 검토 작업이 끝난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에다 이번 수시검사 결과까지 합쳐서 제재할 방침이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에서 직원의 횡령 사고를 보고를 받은 다음 날인 28일 곧바로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검사를 벌였고 지난달 27일로 예정된 종료일을 연장해 6월 말까지 진행.

 

문제의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4월 27일 고소됐으며,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

 

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

 

한편 이복현 원장은 금융 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관련 사실이 적발된 금융사들은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

 

◆ 5월 은행가계대출 평균금리 4.14%...8년4개월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14%로, 한 달 새 0.09%포인트 상승.

 

2014년 1월(4.15%) 이래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0%로 변함이 없었지만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한 달 새 5.62%에서 5.78%로 0.16%포인트 올랐다고.

 

예금은행의 5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17.4%로, 4월(19.2%)보다 1.8%포인트 더 하락해 2014년 1월(1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은행채 등) 상승에 따라, 보증대출 금리는 저신용 대출자 비중 확대의 영향으로 높아졌다"며 "하지만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

 

◆ EU '가상화폐 이용한 돈세탁 방지' 규제안에 잠정 합의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등 유럽연합(EU) 기관들은 가상화폐 업체가 당국에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잠정안에 합의.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관계 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고.

 

EU는 또 송금 규제(TFR)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상시 추적하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막을 수 있도록 할 방침.

 

앞서 지난 4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 관련 기업 40여 곳이 EU 재무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규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항의했지만, 규제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유럽의회 의원(MEP)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은 "돈세탁·범죄와의 싸움에서 큰 구멍이었던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면서 "(범죄 행위의) 배후에 있는 실재인물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

 

 

◆ '기술금융 실적평가' 우수 은행에...하나·기업은행 선정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형 은행에서는 하나은행·기업은행, 소형 은행에서는 광주은행·부산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

 

기술금융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의미.

 

하나은행은 기술금융 공급 시 보증·담보가 아닌 순수 신용대출 중심으로 확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광주은행은 기술력이 높은 창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기반 투자를 중점적으로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실적 평가부터 기술 신용대출 누적 규모 외에도 은행별 노력을 강조한 증가율 지표를 확대해 후발 은행의 기술 금융 확대를 유도할 방침.

 

이어 지식재산(IP) 금융 등 혁신 금융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기술 평가가 여신 시스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행권의 단계적 통합 여신 모형 추진을 지원할 예정.

 

◆ 검찰, 59억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58억9천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죗값을 치르고자 경찰에 자수했고 어떠한 거짓도 없이 충실하게 수사를 받았다"며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

 

A씨도 최후진술에서 "회사 임직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저 자신이 한심하다"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해 피해회사에 직접 사죄할 수 있도록 염치 불고하고 조금이라도 선처해 달라"고 호소.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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