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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금융사고시 'CEO'에 총괄 책임...금융위,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예방 조치' 이행 시 책임 경감·면책
금융사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 의무 명문화·임원별 책무 규정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규모 횡령 등 금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 내부 통제 감시 의무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의 책무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태스크포스의 중간 논의 결과는 내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 65억달러 규모의 해외 이상 송금 사건, 라임 및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불완전 판매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금융사 내부 통제 미비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힘든 게 현실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내부 통제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위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한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IT 전산사고를 중대한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면서 "중대한 금융사고 정의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아마 구체적인 예시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된다"면서 "금융 사고 발생 시점의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다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 사고 제재에 소급 적용은 쉽지 않고 사외 이사는 기존보다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연히 금융지주 회장도 대상이 된다"면서 "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관리와 그룹 차원 업무가 있는데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 통제 의무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 및 시스템을 갖췄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는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경감 및 면책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게 해 관리 의무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금융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 통제 감시 및 감독 의무도 명문화 하며,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 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줄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영역별로 모든 임원이 내부 통제와 관련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 별 책무를 명확히 해 나갈 방침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맡게 된다. 즉 일반적인 금융사고는 담당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위임 및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 통제와 관련한 관리 및 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시행하면 대표이사가 성과 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금융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금융사 지배 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향후 태스크포스를 통해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중에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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