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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에 방점...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추가 방안 마련

장기근무 제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 시기도 앞당겨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도...별도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지시

 

【 청년일보 】 최근 은행권 횡령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순환근무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 근무 인력을 내년 말까지 축소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거래와 관련한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천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이어지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 PF 전체 사업장 역시 자체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A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서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 절차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B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를 발견해 대상자 선정 요건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 19곳과의 면담을 실시해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금감원은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장기근무 직원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으나 내년 말까지 1년 앞당겼다.

 

또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일정 비율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2025년 말로 목표 달성 2년 조정했고,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이행 시기도 6개월씩 앞당겼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돼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순환근무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의 경우 특별 명령 휴가 제도 도입, 부서 내 업무 순환, 영업-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일부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관련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검사 매뉴얼을 확대·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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