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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파생거래서 962억 평가손실...우리은행 "고객 손실과 무관"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서 평가손실 발견..."내부통제 작동 사례"
우리은행 "손실 은폐한 사실 없어...관련 직원 인사협의회 실시 예정"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과정에서 962억원의 평가 손실을 지난 2분기 실적에 반영해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이는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므로 고객 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우리은행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7일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트레이딩부는 지난 6월 ELS 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962억원의 평가손실을 확정,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올해 6월말 결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담당 딜러는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장기옵션거래 확대를 통한 헷지 전략을 실행했으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평가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1천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동성을 산출하는데, 그 변수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평가액과 시장가액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측은 이번 손실을 은폐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괴리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입력 변수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입력 변수 재산출을 통해 시장가치에 부합하도록 회계추정방식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면밀한 자체검사를 실시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오는 8일 인사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후 청산 목적의 헷지거래 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며 "본건은 은행과 증권사 간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므로 고객 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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