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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악용사례 방지라는데"...손보협회, 상표권 미등록 등 부실한 운영행태 '빈축'

손보협회 2009년 이후 15년 간 상표 출원 및 등록하지 않아
은행연합회·생보협회·금투협회·한국거래소 등 상표등록 완료
"악용사례 방지 및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상표권 사전 확보"
손보협회 "미등록 사유 및 상표등록 중요성 인지 직원 전무"

 

【 청년일보 】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가 지난 16년간 상표출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표(商標)는 개인이나 회사법인, 사업단체 등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브랜드의 하위개념에 해당한다.

 

특히 금융업권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및 한국거래소나 등은 혼란과 악용방지 차원에서 상표를 등록했지만, 손보협회는 상표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손보협회가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표하는 유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3자에게 그간 축적한 인지도 등 무형의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특허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 거절사유는 '정관 미제출'로 알려졌는데, 이후 손보협회는 지금까지 상표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상표출원은 상품이나 서비스 특성을 독창적으로 표현할뿐만 아니라, 자기 브랜드의 아이덴티 유지를 위해 비지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평가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상표권 분쟁사례는 인터넷 뉴스 기사만 찾아 보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표출원을 제때에 하지 않아 정작 본인들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상표명이나 로고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KG모빌리티는 영문상표인 ‘KG Moblity’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영문상표를 먼저 등록한 이른바 ‘상표권 사냥꾼’의 방해 때문이다.


지난해 9월4일 KG모빌리티는 특허청에 ‘KG Mobility’라는 상표권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등록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청은 ‘의견제출 통지서’에서 KG모빌리티가 출원한 ‘KG Mobility’라는 상표는 ‘씨한 투란’이라는 출원인이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며, 동일한 이름의 상표와 호칭, 유사한 관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터키 국적의 씨한 투란씨는 지난해 3월 6일 유럽연합과 터키, 호주 등의 특허기관에 KG Mobility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정식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란은 이를 무기로 지난해 6월 한국 특허청에도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한 뒤 우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KG모빌리티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이 상표권 사냥꾼이 회사측에 로열티를 요구하자, KG모빌리티는 영문 브랜드명으로 'KGM'을 사용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 유관기관들도 업무상 인지도와 신뢰도 유지, 악의적 사용 방지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현재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거래소는 상표를 출원, 등록했다. 이들은 각 금융업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특히 제3자에 의한 악의적 도용 방지 차원에서 상표출원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등록규정은 없지만,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누구나 우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이 우리에게 상표권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자칫 명칭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사전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등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유사투자나 리딩방 같은 곳에서 '한국거래소'라는 우리 명칭을 등록해 사용한다면 수많은 피해자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우리 기관에 대한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3자가 상표권 침해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피해방지 차원에서 사전에 등록했다"고 전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명의 독점적 사용은 물론 추후에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상표권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특허법인 소속의 한 변리사는 "상표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해야 만 유사한 상표를 누군가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서 "상표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간 인지도와 신뢰유지를 위한 막대한 돈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추후에 상표에 대한 권리를 찾는다 해도 그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내부 직원들 조차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 문의했으나, 상표등록이 중단된 사유나 미등록 관련해 제대로 인지하는 인원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은 각기 회사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상표들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S를, KB금융그룹은 KB금융그룹으로 등록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S로 등록한 이유는 상표등록 시 이미지도 함께 등록할 경우 로고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설명도 붙어야 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KB금융그룹의 경우 그룹 계열사 전체를 대표하는 상호명인 만큼, 상징적인 차원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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