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6.3℃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20.7℃
  • 맑음강화 16.2℃
  • 맑음보은 22.5℃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0℃
  • 맑음경주시 23.7℃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공정위 "은행권 '대출담합' 있었다"...관건은 시장경쟁 저해여부 입증

공정위 "민감정보 공유...경쟁압력 약화"
은행권 "참고자료 수준일 뿐...담합 아냐"

 

【 청년일보 】 국내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포함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제재가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사례인 만큼, 양측은 향후 심사과정에서 정보교환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저해됐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거래법은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1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할 경우 이는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담합 의혹의 핵심쟁점은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실제로 시장경쟁을 제한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거나 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 결정계획 등 경쟁사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가격의 공동인상을 초래하거나, 경쟁압력의 약화를 야기하는 등 경쟁 제한적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 교환대상이 된 정보는 각 은행의 물건 별 담보인정비율(LTV)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그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LTV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은행은 7천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매년 1∼2번 물건별 LTV를 재설정하는데, 이때 4대 은행들은 각자의 LTV 비율과 조정계획 등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교환으로 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서로의 LTV 정보가 공유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압력'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타 은행의 LTV 정보는 업무과정에서 참고하는 정보공유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보공유가 이뤄진 후에도 은행별 LTV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된 측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담합기간으로 지목된 2022년 이들 4개 은행의 이자수익이 무려 40조원이 넘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합행위에 대해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 비율은 관련 매출의 20%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