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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고 초과수당만 부당 수령...감사원, 금융위 사무관들 대거 적발

3년 간 금융위 사무관 135명 부정수령 금액만 총 4천661만원
'저녁 음주후 사무실 들러 초과근무 허위기재' 등 사례도 다양

 

【 청년일보 】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3년 간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횟수는 2천300회 넘고, 그 금액은 5천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확인해 금융위에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 표본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관 135명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4천661만원이며, 부당 수령한 횟수는 총 2천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천76시간으로 집계됐다.

 

135명 중 특히 부정 정도가 심한 상위 5명 대한 감사원의 직접 조사 결과, 이들은 평일에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도중에,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서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의 비위 정도도 매년 심해졌다고 전했다.

 

한 사무관은 2020년에 전체 초과 근무 횟수 중 부정하게 올린 횟수의 비율이 22.8%이었지만, 2021년에는 41.0%, 2022년엔 71.7%로 나타났다. 사실상 초과 근무 10번 중 7번은 가짜였던 셈이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상승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융위는 부정 수령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분위기였다', '청사 인근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것 이었다' 등 온정적인 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금융위는 '법령상 초과 근무 수당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초과 근무 시간보다 수당이 적어 보상 심리가 있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청사 외부 카페 등에서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다른 상당수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고, 위법한 관행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도 직장에서 이탈 시엔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고, 대상자들이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위에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천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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