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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나선 정부...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대상...연내 시행시기 확정 예정
부동산PF 리스크관리 강화...제2금융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 청년일보 】 정부가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재 DSR 적용 범위 외에 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내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차등 적용하고, 부동산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하는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 대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 시스템의 선제적 위기대응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정리제도는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매각이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하고, 여전사에 대해서는 렌탈 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해 중저신용 캐피탈사의 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한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를 강화하게 한다.

 

금융위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 규모가 확대되고, 시장 간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각 시장 간 전이 경로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중 1조원 추가 조성해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적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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