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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사기 혐의'...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 청년일보 】 1천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작년 1월 1심은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1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개인 지분과 우호지분 등을 통해 빗썸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의장은 과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아이템 매니아'를 창업한 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매각했다.


빗썸 홀딩스의 2대 주주는 비덴트로 34.22%를 보유하고 있다. 한때 강 모 씨가 비덴트의 회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강 씨가 빗썸의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강씨 측이 비덴트 지분을 인수했을 뿐, 이 전 의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빗썸의 기업공개, IPO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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