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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소견도 반드시 알리세요"...금감원, 보험가입 유의사항 안내

 

【 청년일보 】 # A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혈증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 B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위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요한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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