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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금융권 주요기사] NH농협은행 109억원 배임사고에 금감원 검사 돌입...금융위,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경감 추진 外

 

【 청년일보 】 NH농협은행에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들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대출금을 조기상환을 하거나 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르면 연말부터 줄어들 전망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을 차등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번주 주요기사로 선정됐다.

 

◆ NH농협은행서 109억원 규모 배임사고..."내부 감사로 밝혀, 경찰 수사 중"

 

지난 5일 NH농협은행은 201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천7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NH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이어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

 

금감원은 우선 수시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지배구조 문제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계획.

 

◆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경감...금융위 '금소법감독규정'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한 변경을 예고.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

 

이에 금융당국은 2분기 내로 규정을 개정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은 실제 시행 시기(개정으로부터 6개월 뒤)에 맞춰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 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할 계획.

 

◆ 이복현 "홍콩ELS 배상 차등화...자기 책임 원칙에 배상 없을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배상비율이 0~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

 

반면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

 

 

◆ 고금리 상황 지속에...은행 이자비용, 1 년 새 27% '껑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비용 역시 2022년 9만2천원에서 11만7천원으로 27.1% 증가.

 

이러한 이자 비용의 급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의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

 

실제로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작년 12월 말 기준 1천886조4천억원(잠정)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2017년 92.0%에서 2022년 108.1%로 5년 만에 16.2% 증가.

 

◆ 불법추심 방지...금감원,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 출시

 

금감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하는 한편, 소멸시효 정보 제공범위 확대를 추진.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채권자가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지만,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반기 중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방안을 마련할 방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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