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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조 1구역' 5월께 공사 재개 가닥…"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관건"

지난 1월 1일 공사중단…'조합원 보호 차원' 재개 결정
안전진단 등 제반 준비…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관건

 

【 청년일보 】 조합 내 갈등으로 올해 초부터 재개발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공사가 이르면 5월께 재개될 전망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 재개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안전진단 등의 제반 준비에 착수했다.


5월께로 예상되는 조합 집행부 선출 즉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수순으로, 공사 재개까지 1∼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중 규모가 가장 큰 '대조1구역'은 대조동 일대 11만2천㎡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천45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2년 10월 착공했으나 지난 1월 1일자로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내홍이 공사 착공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조합 집행부가 공백 상태에 놓였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결국 공사 중단에 이른 것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착공 후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가 1천800억원에 달한다. 총공사비(5천806억원)의 3분의 1을 넘는 금액이다.


현대건설은 애초 공사 재개 조건으로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미수 공사비 지급, 손실비용 보상, 일반분양 확정 등을 제시했으나, 우선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이라는 조건만 충족돼도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중재에 나선 서울시와 은평구청 등이 현대건설 측에 '공사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다, 현대건설도 여러 정황상 재착공 조건이 모두 충족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해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공사기간 연장과 금융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추가 분담금 급증이 불가피하다. 공사가 빠른 속도로 재개되면 이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공사중단 이후에도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언제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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