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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금융권 주요기사] 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우리금융, 26년 만에 완전 민영화 달성 外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 관련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기준안을 발표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10월 우리금융과 예금보험공사 간 체결한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협약'을 이행,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해 26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완성했다.

 

아울러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하자 금융감독원이 상고를 결정,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질 전망이다.

 

◆ "최대 100%지만, 투자자 책임 고려"...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과 관련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0∼100%까지 배상할 수 있는 배상기준안 발표.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하거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

 

아울러 투자자별로는 고령, 최초 가입자 등 투자자 요건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 등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는 방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

 

◆ "26년 만에 완전 민영화"...우리금융, 예보 지분 1천400억원 매입·소각

 

우리금융지주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9,357,960주(지분율 약 1.24%)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

 

이번 거래는 13일 종가 기준으로 다음날인 14일 주식시장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

 

또한 우리금융은 취득한 자사주를 즉시 전량 소각할 예정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는 입장.

 

이로써 우리금융은 1998년 공적자금 지원 이후, 7차례 블록세일과 2016년 과점주주 체제 도입을 위한 매각 등 26년에 걸친 공적자금 상환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100% 민영화에 성공.

 

◆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2심 승소에...금감원, 대법원 상고 결정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결정.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

 

 

◆ 홍콩 ELS 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입증된 사기계약...원금 100% 반환 촉구"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을 거부하고, 100% 원금 반환을 촉구.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배상기준안에 대해 100% 원금 배상이 아닐 경우 은행들이 기준안을 토대로 실제 배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거부한다는 방침.

 

아울러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재산정과 함께 은행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금융정의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홍콩 ELS 사태가 DLF 사태보다 공통배상비율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배상비율은 DLF 사태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

 

◆ 이자이익만 60조원 육박...지난해 은행권 순익 21.3조원 '사상최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1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천억원(15.0%) 증가.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59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천억원(5.8%) 늘었는데, 이는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로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지난해 비이자이익도 5조8천억원으로, 전년 3조5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68.0%) 급증했는데, 이 역시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과 수수료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

 

다만 대손충당금은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은행들의 대손비용은 전년보다 3조6천억원(55.6%) 늘어난 10조원 수준까지 증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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