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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익률 낮고 보험료 올렸다고"...전직 금감원 임원에 보험사 사장 '부당 압력' 논란

A 생보사 대표이사 출신 김 모씨, 기 가입한 즉시연금 수익률 저조에 " 왜 이리 낮냐" 항의
A 생보사, 사적 지위 이용한 잇단 압박에 '전전긍긍"...일각 "대표이사 재직시절 자문" 지적
금감원 임원 출신 김 모씨,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리스크 관리 엉망" 잇단 항의
김 모씨, 금감원 및 보험사 양측에 사적지위 내세워 잇딴 민원 제기... 해당보험사 '속앓이'

 

【 청년일보 】전직 보험회사 대표이사와 전직 금융감독원 임원이 각 개인이 기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낮다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압박하고 있어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대표이사직과 금융당국 고위직이었던 점 등 사적인 지위를 이용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직 A 생명보험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 모씨는 자신이 재직했던 시절 가입한 즉시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낮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회사를 상대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은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별로는 연 4.5∼5.0%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율이 아무리 하락해도 통상 약 2.5% 수준으로 최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보험납입기간이 정해진 보험상품과 달리 보험료를 한번에 예치하기 때문에 목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고소득자 또는 퇴직금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를 두고 보험일각에서는 자신이 A사의 대표이사 시절 판매했던 즉시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회사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다소 모순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한번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보험사가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확보한다"면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의 대표이사직을 지낸 인물이 자사 대표이사 시절 가입한 즉시연금 수익률이 낮다고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보험사를 상대로 항의하고 압박을 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일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대해선 모두 동등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대우해야 한다"면서 "한때 자신이 대표이사였다는 점을 이용해 수익률이 낮다고 금융당국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사적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건 좀 처럼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직 금융당국의 임원 김모 씨는 자신이 가입한 C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압박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큰폭으로 올랐다는 게 주요골자다. 현재 김 모씨는 한때 재직했던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피감기관인 C사를 압박하는 등 사적인 지위를 이용해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보험상품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되며,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갱신 주기도 다르다.  즉 지난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 1세대 상품의 갱신주기는 3~5년,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상품은 1~3년,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입한 3세대 및 4세대 상품은 갱신기간이 1년이다.

 

특히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험료는 갱신 시점의 연령 및 위험률을 재 적용해 다시 산출됨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 또는 인상될 수 있다. 더구나 위험률의 경우 과거 일정 기간내 발생한 보험사고들의 통계를 기초로 향후 일어날 사고 확률을 예측, 적용함에 따라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되며 보험료의 주요 인상 요인은 손해율과 의료수가 등이다.

 

실제로 수년간 실손보험은 과잉 의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계약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른 상태다. 이에 보험사들도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과잉의료 및 보험사기 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료는 갱신 주기에 따라 객관적인 통계(손해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인 만큼 보험사들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낮출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 임원 출신인 김모씨가 최근 가족이 모두 가입한 C사의 실손보험료가 오르자, C사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해 보험료가 올랐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모씨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직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한 후 현재 국내 모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이동, 재직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임원 출신인 만큼 실손보험료의 산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김모씨 가족이 모두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이유를 들어 본인이 재직했던 금융감독원에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C사가 매우 난처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를 엉망으로 해 보험료가 올랐다는게 김 모씨의 주장인 듯 하다"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순 있지만 사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 대응방식에 있어 잡음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태들에 대해 '자기모순(?)' 및 사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압력이란 지적이 적지않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A 생명보험사 대표시절 본인은 즉시연금 수익률 확보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가 자문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되레 개인의 문제를 전직 대표이사였던 점을 내세워 압박하는 행위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어이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 임원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전 직장인 금융감독원에 공식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자신의 보험료 인상 사안을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압박하는 건 월권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이 역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부당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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