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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 대신 불러주기' 두고 기술탈취 시비...카카오모빌리티, 특허침해 '소송전' 조짐

필히택시 대표 홍 모씨 "2016년 등록한 특허…카카오모빌리티의 명백한 침해"
카카오모빌리티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 서비스 구조상 특허침해 해당 안돼"
전문가들 "청구항 검토 필요하나 특허 침해 소지 있어 보여", 향후 소송전 전망

 

 

【 청년일보 】 국민 택시앱으로 불리는 카카오 T 택시 서비스 중 일부 기술이 영세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필히택시 대표 홍 모씨(이하 홍 대표)는 "현재 카카오T가 실행하고 있는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 중 일부는 수년 전 (본인이) 등록한 '제 3자 호출방식의 택시서비스' 특허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이는 수차례 상생을 외쳤던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세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불합리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서비스 구조 상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축, 맞서고 있다. 이 처럼 양측간 주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카카오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 특허침해 논란...필히택시, 앱 개발 서비스 특허등록 "무단 사용"

 

10일 관련 제보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가 1천2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서비스 내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 중 일부 기술을 둘러싼 특허 침해 의혹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필히택시 홍 모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제3자 호출방식의 택시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면서 "지금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고 있는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는 이와 동일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카카오T 앱에서 실행되고 있는 택시 대신 불러주기는 제3자에 의해 택시가 호출되고 그 비용을 탑승자 또는 호출자(제 3자)가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즉 호출자가 단순히 택시를 호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탑승자를 대신해 비용(호출비+운임료)을 대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부분이 특허의 핵심인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같은 서비스를 그대로 접목해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자산의 명의로 지난 2015년 4월 특허청에 출원해 이듬해인 2016년 8월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홍 대표, 앱 서비스 특허 등록 후 기술소개 등 업무교류 제안했지만...묵살 2년만에 '서비스 전면 도입' 

 

홍 대표에 따르면 앱 서비스 발명 특허 등록을 완료한 후 카카오모빌리티측에 지난 2017년 1월과 2018년 6월 메일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업무 교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홍 대표의 요청을 묵살해오다가 약 2년 후인 2020년 7월께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이후 양측은 앱 서비스 특허 침해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2년 4월 발간한 '2021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이하 리포트)'를 통해 '카카오T택시 이용행태가 2020년 7월 대신 불러주기 도입 이후 확대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7년부터 이뤄진 업무교류 요청을 묵살한채 2020년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약 4년여 간 특허 침해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해당 서비스 이용자수는 월 평균 25만명에 이르고 있다. 

 

 

홍 대표는 "그 동안 특허침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포트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스스로 밝힌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 도입 시기인 2020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유사 업체들의 기술 베끼기도 현재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측의 특허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항의성 메일을 수차례 보내며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진정성 있는 답변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홍 대표는 지난해 3월 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차례 메일을 보내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4월 회신을 통해 "검토결과 당사의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타인 탑승 서비스 및 타인 탑승 시의 자동결제 또는 직접결제 서비스가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사의 서비스들은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한 구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홍 대표의 반발이 이어지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시 회신 메일을 통해 "당사의 서비스가 해당 특허의 어떠한 구성을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역으로 홍 대표측에 침해 여부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홍 대표는 피해 사례 설명과 함께 정식 면담을 요청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게 홍 대표측의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홍 대표의 주장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한 관계자는 "택시 대신 불러주기 및 자동결제 또는 현장결제는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국내외 모빌리티 플랫폼을 비롯한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이라며 "카카오 T 택시는 타인을 탑승객으로 지정하더라도 운임과 호출료를 누가 결제할지 여부를 선택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결제 옵션이 있는 것은 결제자를 선택받거나 기타 특별한 기능인 것이 아니라 원래 일반적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던 방식대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후 운임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필히택시의 특허는 운임 외에 별도의 콜요금(호출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카카오 T 택시(일반호출)는 별도의 콜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서비스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항변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홍 대표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 기술은 특허 출원 당시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대로 제 3자가 일반 택시를 호출한 경우 콜 요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택시 요금 지불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자동결제의 경우에도 애초에 탑승자가 아닌 호출자가 요금을 내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자동결제의 안내와 절차 그리고 호출과 결제선택 모두 카카오T앱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특허 침해다"고 강조했다.


실제 카카오T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자동결제를 통해 호출자가 요금을 결제할 수도 있고 결제수단 선택을 통해 탑승자가 직접 요금을 결제할 수도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특허권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허 관련 한 전문가(변리사)는 "이 특허는 호출자가 택시를 호출한 상황에서 결제를 호출자 또는 탑승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앱에서 결제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특허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산하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소속 한 변리사는 "면밀한 청구항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기존에 있던 기술만 가지고 특허를 받을수는 없고, 사소해 보여 일반인들은 간과할 수 있으나 특허는 그 사소한 부분 때문에 등록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사안으로 침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경우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히택시의 홍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측의 특허 침해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일고 있어 주목된다.

 

홍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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