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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9개 기관·단체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촉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제도화 해야"
"당장 유럽연합 수출기업들 EU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

 

【 청년일보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함께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른다. 

9개 기관은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개 기관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며 "정보 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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