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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리스크 vs 금융당국 권고 '진퇴양난'...'키코손실' 추가 배상 검토 나선 은행권

하나銀 키코 추가 분쟁조정 위한 은행 협의체 참여…신한 등 여타 은행권도 추가배상 검토 '주목'
금감원, 지난해 12월 분쟁조정건에 대해 15~41%, 평균 23%의 배상 비율 은핵권에 권고 "강경모드'
은행권 "대법 판결 무시하고 추가 배상시 배임"...법적 리스크 불구 금융당국 권고도 부담 '진퇴양난'

 

【 청년일보 】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각 은행들이 이달 내로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 헤지'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 변동의 상한(Knock In)과하한(Knock Out)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환율이 해당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 중소기업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반면 환율이 설정 구간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하도록 설계됐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키코 상품을 취급,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다. 키코 계약 현황 순서별로는 ▲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HSBC은행 ▲골드만삭스 ▲대구은행 ▲JP모간 ▲바클레이즈 등이다.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으로, 지난 2007년~2008년 사이 환 헤지 목적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들이 키코상품을 계약할 당시 실제 수출금액 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 2013년 키코 사태로 인한 분쟁은 대법원의 판결이 난 상태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난 만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특히 대법원 판결 근거에 반해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주주 이익 침해 등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배상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은행들은 은행 협의체보다 금융당국이 통지한 4개 기업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전건 모두 연장을 신청했다. 당초 은행들은 지난 8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은행 결정 연장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달 8일까지 결정하라며 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씨티·대구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손실금액의 15~41%, 평균 23%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의 피해금액은 14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배상권고에 따라 가장 먼저 KEB하나은행이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키코 손실사태에 대한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협의를 통해 추가 배상을 할지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선발주자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여타 6곳의 은행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들 은행 6곳은 권고안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키로 할 경우 분쟁조정 결정이 난4개 기업외에 150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키코사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배상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은행권이 추가 배상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으나, 배임 소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최종결정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키코 문제는 법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분쟁조정 된 4개 기업에 대해 추가 배상이 결정될 경우 여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추가 분쟁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않다"면서 "은행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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