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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납해주면 수수료 줄께"…금감원, 카드대납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결제대금,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
금감원, 가족회원카드(가족카드) 발급받아 제공 권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뒤 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대금과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해가며 수개월에 걸쳐 현혹하고는 이후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식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가족끼리는 신용카드를 대여하기보다 가족회원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라는 게 금감원의 권고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에 따라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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