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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혐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 개월

지난해 1월 1심 선고 공판서 법정구속 됐던 이 전 행장 형기 다 채워
2015∼2017년 공개채용 과정서 불합격 지원자 37명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 청년일보 】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 됐던 이 전 행장은 형기를 다 채웠다.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밖에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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