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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 국회 통과..조성사업에 '날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민간참여 활성화
산림청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 예정"

 

【 청년일보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 숲 조성·관리 법률안이 지난 20일 통과됐다. 이에 산림청이 추진해온 도시숲 조성사업이 날개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림청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도시숲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모범 도시 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본 도시숲법으로 국가와 지자체 책무가 강화됐다. 자치단체장은 도시 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는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돕는다.

 

또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산림청이 도시 숲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 숲 관리와 이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 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이 추진해온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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