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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부탄가스 방출"···30대 집행유예 선고

가스방출 및 100만원 상당 손해끼쳐..징역 1년·집유 2년

 

【 청년일보 】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빚던 30대가 부탄가스 방출 협박 및 실제 방출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A(38)씨에게 특수협박, 재물손괴, 가스방출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아래층에 사는 B(69)씨가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자 A씨는 부탄가스 1통을 들고 B씨의 집으로 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겠다"다고 위협했다.

 

A씨는 실제 부탄가스 노즐을 눌러 가스를 방출했고 라이터로 B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겨 찌그러뜨렸다. 이에 1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가스 냄새가 풍길 정도로 많은 양의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고령인 점,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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