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술에 취해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고 거짓신고한 5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붙잡혔다. 이에 강원 홍천경찰서는 22일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112로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거짓신고를 받고 관리사무소와 소방당국은 단수 조치를 실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각 세대에 "물탱크가 오염됐으니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실제 농약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