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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밥 먹인 어린이집 교사...1심서 징역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40시간 관련 수강도
숟가락 억지로 입에 넣어…아동5명·총17회 학대 혐의

 

【 청년일보 】 억지로 밥을 먹이기 위해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도 명령헸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정오쯤 한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가 뒤로 밀릴 정도로 입에 숟가락을 밀어넣는 등 그해 7월까지 5명의 아동을 17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적힌 A씨의 학대행위는 주로 점심시간에 행해졌다.

 

학대 행태는 주로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음식을 빨리 삼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으로 아이의 입을 찌르거나 물을 마시도록 억지로 물통을 입에 갖다 대기도 했다.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주 부장판사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밥을 잘 먹지 않는 아동들에게 밥을 다 먹이려는 식습관 훈육 의도가 있었던 점,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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