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억지로 밥을 먹이기 위해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도 명령헸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정오쯤 한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가 뒤로 밀릴 정도로 입에 숟가락을 밀어넣는 등 그해 7월까지 5명의 아동을 17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적힌 A씨의 학대행위는 주로 점심시간에 행해졌다. 학대 행태는 주로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음식을 빨리 삼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으로 아이의 입을 찌르거나 물을 마시도록 억지로 물통을 입에 갖다 대기도 했다.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주 부장판사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밥을
【 청년일보 】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모발채취동의서 1장 훼손)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밴드 멤버인 B 씨는 벌금 500만원, C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올해 1월 초 방문한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A 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웠다. 아울러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는 입에 넣고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됐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입대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기독교 소수 종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3일 '강원도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와 함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며 "2011년에는 신도로 인정받는 절차인 '침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 성향을 보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