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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늘부터 '성범죄' 강력 규제…'무관용' 원칙 적용

누적정도 관계無···강력한 제재 적용·수사기관 사법적대응연계
'24시간365일 운영' 신고 하기 기능 이용…"자발적 신고 필요"

 

 

【 청년일보 】 ‘카카오’가 오늘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에 도입되는 새 운영 정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범죄 조장 행위와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범죄 모의 및 묘사’, ‘성매매’, ‘그루밍(길들이기)’ 이 대상이다.

 

또한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그 밖에도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카카오톡이나 포털 다음 등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한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나 해당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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