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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첫 제재..."과징금 512억원"

SKT 223억·KT 154억·LGU+ 135억원
한상혁 위원장 "재발방지책 종합 고려"

 

【 청년일보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 실시됐다.

 

기업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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