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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급폰도 LTE 개통"...21일 부터 가능

이동통신 3사 약관 변경신고… SKT·KT는 21일, LGU+는 28일부터 개통

 

【 청년일보 】 21일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단말로도 LTE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자급단말은 명칭에 관계없이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말한다.

 

그간 통신사는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했다.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도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한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에서는 상당 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기존에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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