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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에 세금까지”…中企, 유보소득세 도입에 '반발'

“개인 유사법인 조세회피 방지 취지와 달리 中企 대다수 과세대상 포함”
“中企, 투자자 찾기 어려워 오너일가 지분율 높아…과세 시 타격 클 듯”
국회 “기업 경영의지 꺾지 않도록 과세기준·적용 제외 범위 명확화해야”

 

【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계의 반발이 크다.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다수가 과세대항에 포함돼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타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의지를 꺾을 수 있다면서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유보소득세 도입…“개인 유사법인 조세회피 차단”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 유보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회사 오너 일가(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는 배당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에 따라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보소득세 도입시 대기업보다 中企 타격 더 커” 반발

 

이에 대해 최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는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건의했다.

 

대구·광주상의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 중소기업 다수가 포함되고,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다수가 포함될 전망이어서 기업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두 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창업이나 회사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유보소득세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두 상의는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회사를 수십 년 간 운영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단지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유보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은 주택건설업계에서도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유보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중견·중소 주택건설 사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주택건설 사업자를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사주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있는 회원 업체 대부분은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라며 “탈세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시행령서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이러한 업계의 지적에 국회에서는 유보소득세 도입에 대한 시장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세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 유사법인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 활동을 하는 대표 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도 예외 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 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도 “현재 마련된 정부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 줄이기, 비용 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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