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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의무 위반 증가…증권 발행 관련 3배 폭증

올해 1~8월 기업 위반 건수 128건 집계
경고 및 주의 63.3% 최다…과징금 28건
과징금 평균 6964만원…과태료 이백만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위반행위 엄벌 필요"

 

【 청년일보 】 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 발행 관련과 관련된 공시 위반 사례는 최근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으로 집계됐다.

 

 

공시의무 위반은 지난 2018년 65건에서 2019년 149건으로 2배 이상 치솟았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86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발행공시 위반'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7.8%) 등 순이었다.

 

특히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지난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32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천964만원이며 과태료는 2백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1천971만원, 과태료는 5백만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사위반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시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공시 신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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