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선임병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결국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됐다.
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였던 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하고 3일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故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4월 7일 선임병 4명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다. 유족은 같은해 5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신청했지만 보훈처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했다.
당시 보훈처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상급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의무병으로 근무한 윤 일병의 보직 특성상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상시 대기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윤 일병 복무부대의 회신서와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12월께 확인됐다.
이에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고인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피우진 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가보훈처는 보상과 복지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도 '따뜻한 보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보상자는 국가유공자의 80% 수준의 보상금을 받는다 국립묘지 안장 외에 보상내역은 국가유공자와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큰 차이는 고인의 명예다.